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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운전자들에게 아찔한... 원동기인가, 놀이기구인가? 애매모호한 정체성, 전동 킥보드


최근 거리 곳곳에서 전동 킥보드, 이른바 씽씽이가 눈에 많이 들어온다. 자전거처럼 사람의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올라서서 버튼만 올리면 자동으로 쭉쭉 나아가는 전동 킥보드는 그 편의성 덕분에 도시 곳곳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개인이 구매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시나 구 차원에서 또 하나의 대중교통으로 키우고 있는 사례도 있다. 보행자에게 편안함을 선사하는 전동 킥보드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도로 위의 지뢰와 같은 것이 전동 킥보드다. 위험과 편의성.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논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유서비스로 대중화를 꾀하는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는 우리가 어릴 적 타고 놀았던 씽씽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손잡이가 있고, 두 개 혹은 3개의 바퀴가 있는 제품이 일반적이며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아예 손잡이 없이 두 개의 바퀴, 혹은 한 개의 바퀴에 올라타는 형태도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레저나 놀이용으로만 사용되었던 전동 킥보드는 유럽과 미국 등에서 먼저 대중화를 거쳤다. 유럽에서는 이미 전동 킥보드 사용이 일상화되었고, 국내에서도 이를 도입한 여러 서비스가 시행 중이다. 

 

출처 픽사베이

서울이나 주요 관광지에서 시행중인 시의 무료 자전거처럼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도 등장했다. 국내 최초의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는 2018년 9월에 처음 선을 보인 킥고잉으로 QR코드를 이용해 주변에 있는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고 이를 목적지 주변 길가에 세워놓는 식이다. 반납도 굉장히 간편하고, 사용도 쉬워서 젊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서비스다.

12월부터 운전 면허가 없는 청소년도 이용 가능

문제는 이 전동 킥보드의 속도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레버 하나만 올리면 순식간에 시속 20키로까지 올라가고, 조금만 속도를 올리면 시속 30~50키로까지도 손쉽게 올라간다.  대부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탄다는 점에서 보면 오토바이를 헬멧 하나 없이 맨몸으로 타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전동 킥보드는 등장 당시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편이성에 비해 위험성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이 반영되어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본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만 이용 가능했다. 따라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어린이는 이용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고, 대여 서비스에서도 면허증을 제시한 사람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면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놓았다.  그 결과 올해 12월부터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지만, 면허의 유무와 상관없이 중, 고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많다. 주요 쟁점은 단연, 안전에 대한 것이다.

대두되는 안전문제 사회적 지적 잇따라 

법률에서는 적용 대상을 최고 시속 25km, 중량 30kg 미만인 전동기에 대해서만 무면허 운전을 허용하고, 그 외의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실상, 개인 전동 킥보드의 대부분은 시속 25km를 넘는 것이 태반이고, 제한된 시속 역시 리미트 해제로 손쉽게 풀 수 있다. 문제는 최고 시속 25km를 넘지 않는 전동기와 그렇지 않은 전동기의 구분이 육안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거기다 전동기 자체의 문제도 있다. 오토바이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 시속 25km 이상 전동기는 원칙대로라면 자전거 도로, 인도에 진입하면 안되며, 고속도로 통행도 금지다.  그렇다면 오토바이처럼 도로 한 복판을 질주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그러기에는 보호장구를 비롯한 장치 자체의 내구성이 너무 약하다. 거의 맨 몸으로 도로 한 복판을 달리는 수준. 

시속은 또 오토바이만큼 나오지 않아서 도로 상황을 혼란스럽게 할 여지가 충분하다. 전동기 운전자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도로 가장자리에 붙어서 이용을 하는 일이 많은데, 그렇다고 안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다. 

법 개정으로 전동기 대중화의 길이 열리긴 했지만, 아직 대중의 인식은 전동기를 단지 레저, 놀이의 도구로만 취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러 건의 사망, 교통사고 판례도 나와 있는 만큼, 모두가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대비하는 자세를 길러야 할 시점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