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촉법소년(觸法少年)은 만 10세 이상부터 13세까지의 아이들로 정의한다. 이들 연령대는 ‘법률상’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피하게 된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는데 가장 강한 10호 처분은 2년 이내의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청소년 범죄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촉법소년’의 맹점을 이용한 범행이 점차 대범해지고 있으며, 특히 법률적 한계에 제대로 된 처벌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나는 촉법(소년)이라 콩밥 못 먹는다” 조롱
최근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장애인을 판다”는 글이 올라와 충격을 안겼다. 해당글에 따르면 ‘무료’라는 가격과 함께 앳된 모습의 청소년 사진이 첨부됐다. 게시자는 10대였고, 문제의 소년은 ‘장난삼아’ 글을 게시했다고 경찰에 밝혀 충격을 던졌다.
특히 게시글에선 당근마켓 이용자 A씨가 채팅을 통해 “어딜 할 짓이 없어(이러느냐) 진짜 한심하다.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차리겠냐”고 내용을 보내자 "자신이 촉법(소년)이라 콩밥 못 먹는다"라고 항의글 게시자를 조롱하는 듯한 답변까지 올려 공분을 샀다.
경찰은 이 소년을 청소년 상담 기관에 연계해 보호 처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게시자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보호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인 글쓴이는 장애인이 아닌 친구를 장난삼아 촬영해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당근마켓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함께 비윤리적 게시글에 대한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대중의 공분을 산 사건은 무수히 많다. 앞서 제주에서는 10대 청소년 4명이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중앙선을 넘나들고 신호까지 무시하며 질주했고, 골목길에서는 지나던 버스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도 확인됐다. 이들은 9월부터 지난달 13일까지 도내 전역을 돌며 수십차례 절도 행각도 벌였지만, 경찰에 붙잡힐 때마다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또 충남 천안에선 같은 초등학교를 다닌 여중생들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어 보낸 만 13세 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소년 역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했고, 결국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검찰 조사에 따라 보호처분만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전북 전주에서 중·고교 학생 8명이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중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 특히 숨을 쉬지 못하도록 강제로 입과 코를 막는 등 ‘기절 놀이’라는 가해 행위를 일삼아 충격을 안겼다. 이들 중 1명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 돼 형사처벌을 피하고 소년부에 송치됐다.
죄 짓고도 처벌 없는 법
최근 아이들의 신체의식 성장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이들에 의한 범죄의 무모함과 대범함도 도를 넘어 되풀이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사고를 낸 아이들이 사건을 일으키고도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촉법소년의 맹점을 악용해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한 범죄심리 전문가는 “촉법소년은 미성년자라 면죄부를 갖고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 소년범죄의 재범이 많은 것이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촉법소년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촉법소년 제도 자체 폐지 및 촉법소년의 기준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 등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된다. 다만 소년 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것이 소년법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아이들의 범죄예방과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선 도움의 손길과 긍정적 환경을 주는 시설 등 효율적인 정책 변화에 맞춰 법 역시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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