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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월 7일 첫차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조정 및 시행

[피에코 뉴스=편집부] 인천시는 10월 7일 첫차 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내 버스 요금은 최대 250원 인상이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와 광역급행버스(M버스)의 노선을 확대한다고 한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10월 5일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중교통의 만성적자 문제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시는 ‘시민행복체감 버스이용서비스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4대 추진전략과 19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인천시는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시내버스 노선 확대와 M버스 노선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요금조정 시행 안내

거리비례제(간선·지선 : 환승거리비례제, 좌석·광역 : 초승거리비례제)
  
- 간선·지선버스 : (환승할 경우) 10km내 기본, 10~40km(5km마다 100원 추가), 40km 초과(100원)

 - 좌석버스 : (환승과 관계없이) 10km내 기본, 10~40km(5km마다 100원 추가), 40km 초과(100원)

 - 광역버스 : (환승과 관계없이) 30km내 기본, 30~60km(5km마다 100원 추가), 60km 초과(100원)

 - 지하철 : (환승과 관계없이) 10km내 기본, 10~50km(5km마다 100원 추가), 50km 초과(8km마다 100원)

 
조조할인제(광역버스 : 06:30 이전 초승 탑승 시 20% 할인 (카드탑승 시))

어린이(6세 이상 ∼ 12세 이하), 청소년(13세 이상 ∼ 18세 이하)
승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 소아 3명 무임 (다만, 좌석배정을 원하는 경우 제외)

국가유공자가 수송시설이용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무임 (단, 광역버스, 좌석버스 제외)

좌석버스(영종행) 요금체계 이원화 시행(‘23.10.7.)

- 일반요금 : 영종 ⇔ 인천시내, 인천시내 승·하차시

- 영종시내요금 : 영종시내에서만 승·하차시

 

자료-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