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 면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군대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다. 공적인 자리에 앉을 사람의 도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며, 연예인이나 공인들의 경우에는 군대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해 한 번에 대중의 지지를 잃는 경우도 허다하다.
유승준의 경우가 대표적. 한 때 군대를 다녀온 이들에게 공공시험에서 가산점을 주자는 논의가 사회적 이슈로 번져 대한민국을 들썩였던 만큼, 군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철저한 구석이 있다.
군 면제에 대한 시선 역시 마찬가지. 최근 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쳤다는 BTS의 병역문제가 불거지면서 군 면제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엄밀히 말하면 면제가 아니라 병역 특례
병역법에 의하면 병역 판정검사에서 6급을 받거나, 1년 6개월 이상의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전과자, 그리고 운동선수나 이공계 박사급 인력들에게 주는 특례가 있다.
이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예술체육요원, 흔히 말하는 운동선수들의 사례다. 운동선수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을 획득하면 면제를 받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역시 완전 면제는 아니고, 보충역이라 불러야 한다.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훈련 이후 2년 10개월에서 3년 정도 그 직책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 즉, 문제가 되는 운동선수의 경우 면제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기초군사훈련 후 자신이 몸 담은 분야에서 일정 기간 종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선수의 경우가 대중에게 제일 많이 알려져 있지만, 국제대회나 국내 대회에서 입상한 예술 영재들에게도 해당되는 제도다.
면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면제로이드의 장점
상술한 예술체육요원이라는 이름의 면제 제도가 문제시 되는 건 체육계에서 대회가 있을 때마다 번갈아 가면서 면제를 위해 해당 나이가 된 선수들을 뽑는 관행같은 것이 생겨버린 탓이다.
실제로는 대회의 우승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으면서 병역면제라는 달콤한 열매만 채 가는 선수들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이 비판은 체육계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사실상 미필 선수들을 뽑고, 우승하면 군 면제라는 목표를 상기시켜주면 평소보다 월등히 좋은 성적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는 이를 면제로이드라는 우스갯 소리로 말하기도 하는데, 웃어 넘길 수 없는 것이 실제로 세계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젊은 스포츠 스타들이 군대 면제를 위해 대회에 참가, 호성적을 거둔 사례가 워낙 많았다.
가깝게는 손흥민도 그랬고, 강정호, 추신수 역시 국제대회에 열과 성을 다해 참가, 군 면제를 받았다. 물론 그들이 군 면제만을 위해 최선을 다한 건 아니겠지만, 군대 문제가 커다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손흥민은 되고, BTS는 안 된다? 왜?
그런데 최근, BTS에게도 군 면제를 시켜줘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등장하면서 군 면제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운동선수가 국제대회에서 호성적을 거뒀을 때 면제라는 특혜를 주는 이유는 그들이 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알리고, 국위선양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BTS는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과 K-POP의 위상을 알렸다. 그렇다면 이들도 군 면제의 자격이 있는 것 아닐까?
손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 될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원은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으며 다시금 군 면제 기준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 후보자, 서욱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다. 병역은 누구나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 BTS 군 면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사익을 위해 활동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군 면제 특혜를 주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BTS가 국위선양을 한 건 사실인 만큼, 군 면제 특혜를 주지 못할 이유도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이 모두 일리가 있고 근거가 확실한 만큼, 무엇이 옳은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보다 깊고 자세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